홈 비용 및 상담신청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(공단에서 발급)
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(해당어르신)
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확인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이용시간별 급여비용 (2026.01.01기준)
(단위 : 원)
등급별 월 한도액 (2026.01.01기준)
※ 21년도 부터 가산한도 150% -> 120% 변경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