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및 상담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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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  •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(공단에서 발급)

  •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(해당어르신)

  • 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
  • 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확인)

  •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
이용시간별 급여비용 (2026.01.01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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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원)

등급별 월 한도액 (2026.01.01기준)

※ 21년도 부터 가산한도 150% -> 120% 변경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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