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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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(치매,뇌졸증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(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~5등급)

  •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 어르신

  •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
이용시간

  • 일반방문요양 : 월요일~일요일 1,2등급 어르신 최대 4시간 3~5등급 어르신 최대 3시간

  • 가족요양 : 90분 또는 60분 가족요양

급여비용

  • 일반수급자 15% 본인 부담

  •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무료

  • 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6%, 9% 본인 부담

건강관리 01. 건강관리 - 기초건강
- 건강상담
- 투약지도
- 병원동행
- 정기검진
위생관리 02. 위생관리 - 목욕도움
- 위생관리
- 이·미용 도움
- 배설관리
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03.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- 개인활동지원
- 식사준비
- 청소 및 주변정돈
- 의복 세탁 및 관리
인지활동 지원 04. 인지활동 지원 - 인지자극활동
- 일상생활 함께하기
- 잔존기능 유지향상
- 치매예방
- 인지관리 지원
정서 지원 05. 정서 지원 - 의사소통도움
- 말벗 및 격려 위로
- 비상연락망
가족지원 06. 가족지원 - 가족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