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서비스안내 > 방문요양
이용대상
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(치매,뇌졸증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(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~5등급)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 어르신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이용시간
일반방문요양 : 월요일~일요일 1,2등급 어르신 최대 4시간 3~5등급 어르신 최대 3시간
가족요양 : 90분 또는 60분 가족요양
급여비용
일반수급자 15% 본인 부담
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무료
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6%, 9% 본인 부담
01. 건강관리 - 기초건강
02. 위생관리 - 목욕도움
03.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- 개인활동지원
04. 인지활동 지원 - 인지자극활동
05. 정서 지원 - 의사소통도움
06. 가족지원 - 가족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