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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졸증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1~4등급 중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)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 어르신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급여비용
일반수급자 20% 본인 부담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간식비, 약값)
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12%, 8% 본인 부담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간식비, 약값)
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무료
01. 재활치료 - 일상생활 적응훈련
02. 건강관리 - 기초건강
03. 복리후생 - 목욕도움
04. 여가문화 - 야외나들이
05. 정서지원 - 말벗 서비스
06. 가족지원 - 가족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