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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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졸증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1~4등급 중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)

  •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 어르신

  •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
급여비용

  • 일반수급자 20% 본인 부담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간식비, 약값)

  • 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저소득층은 12%, 8% 본인 부담 + 비급여 본인 부담(식비, 간식비, 약값)

  •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무료

재활치료 01. 재활치료 - 일상생활 적응훈련
- 미술ㆍ인지활동 프로그램
- 신체 게임 활동
- 외부강사 : 실버게임 / 근력 및 도수치료(세라밴드 운동) / 오감나무(과거 회상 놀이 프로그램) / 노래교실
건강관리 02. 건강관리 - 기초건강
- 건강상담
- 투약지도
- 병원동행
- 정기검진
복리후생 03. 복리후생 - 목욕도움
- 위생관리
- 이·미용 도움
- 식사도움
여가문화 04. 여가문화 - 야외나들이
- 산책 등 도움
- 외출 시 동행
-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네 탐방 프로그램 지원
정서지원 05. 정서지원 - 말벗 서비스
- 의사소통 도움
- 구연동화
가족지원 06. 가족지원 - 가족상담
- 가족참여 프로그램